못 받은 돈 돌려받는 방법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아요.”

“물건을 사놓고 물건값을 주지 않아요.”

“일을 했는데 돈을 안줘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못받은 돈, 떼인 돈이 있으신가요?

상담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해요ㅜㅜ"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도 상대방이 돈을 안주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답답해 하십니다. 또한 방법을 알아도 비용이 부담스러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니백'은 '못받은돈 받는방법'에 대해 3단계에 걸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못받은돈, 떼인돈, 빌려준돈을 받도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못 받은 돈 받는 방법 3단계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려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거나, 여러 군데에 빚을 져서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 신청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해게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6~12개월, 지급명령은 1~2개월 소요)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통장, 월급 등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보통 2주 정도 뒤에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글 : 머니백 가압류란? ]
실루엣#1
2단계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못 받은 돈이 있어요! 2단계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못 받은 돈이 있어요!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신청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간편한 재판 절차이므로, 민사소송에 비해 빨리, 저렴하게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6~12개월, 지급명령은 1~2개월 소요)
즉 지급명령이 가능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즉 상대방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모르면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이란?
못 받은 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그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재판을 내리는데 이를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결정을 하면 그 결정문은 상대방(채무자) 주소로 송달되는데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이면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에 비해 간편하며 비용도 저렴합니다.

[ 관련글: 머니백 지급명령이란? ]
민사소송이란?
사람들간에 분쟁을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 중에,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받은 돈을 청구하는 사건 중에서 지급명령으로 처리될 수 없는 사건인 1) 상대방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을 모르는 사건, 2) 상대방에게 법원 문서가 송달되지 않는 사건, 3) 상대방이 돈을 달라는 신청에 대해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신청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은 지급명령과 달리, 못 받은 돈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글: 머니백 민사소송이란? ]

강제집행 신청하기

승소 판결이나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파트, 자동차, 통장예금, 전세보증금, 월급, TV, 냉장고 등 상대방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른다면,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어서 돈을 받지 못한다면 상대방을 신용불량자와 같이 만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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