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아요.”
“물건을 사놓고 물건값을 주지 않아요.”
“일을 했는데 돈을 안줘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려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거나, 여러 군데에 빚을 져서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 신청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해게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6~12개월, 지급명령은 1~2개월 소요)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통장, 월급 등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보통 2주 정도 뒤에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간편한 재판 절차이므로, 민사소송에 비해 빨리, 저렴하게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6~12개월, 지급명령은 1~2개월 소요)
즉 지급명령이 가능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즉 상대방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모르면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됩니다.
승소 판결이나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파트, 자동차, 통장예금, 전세보증금, 월급, TV, 냉장고 등 상대방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른다면,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어서 돈을 받지 못한다면 상대방을 신용불량자와 같이 만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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